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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최저시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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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초과근무수당에 시간당 6470원 하한 적용돼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초과근무 시급 단가가 최저임금 6470원에 한참 못 미치는 3400원에 불과했다. A씨는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서울 강동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초과근무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기제공무원이란 최장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일반 임기제, 시간선택 임기제 등으로 구분된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총 125명이며 하위직 9급(마급) 공무원들로 제한했다. 지난 5월 1일 이후 초과 근무부터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 시급은 기본 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지급된다. 하지만 하위직 임기제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 초과근무수당 시급은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9급 일반 임기제공무원은 평균 5035원을, 마급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은 평균 3400원을 받아 왔다.

강동구는 지난 3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1인당 연평균 170여 시간 초과근무)으로 계산을 해 보면 1년에 5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월 3만원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사람 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5-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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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