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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방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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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명 15억 체납 ‘사전 예고문’

서울 중구가 법망을 피해 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에 대해 검찰 고발의 칼을 빼들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2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는 관내 법인·개인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납부 의무자인 개인이 직접 내지 않고 사업장에서 월급으로 원천 징수한 뒤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장으로 보면 직장인이 납부 의무자, 회사는 특별징수 의무자인 셈이다.

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2858명이 전체 15억 6000만원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를 미루고 있다. 체납 건수로는 7300건이 넘는다. 구는 이 중 개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76명에게 31일까지 기한을 명시한 고발 사전예고문을 전달한다.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달 14일까지 소명서를 내면 된다. 소명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5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개별 체납액 500만원 이하인 2782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같은 절차를 밟는다. 오는 11월 중 고발 사전예고를 한 뒤 12월 검찰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의무자가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구청장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고발 조치로 특별징수 체납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5-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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