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특례
경기 여주시는 올 6월 3일부터 내년 6월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양성화 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허가지원과 산지개발팀(031-887-2641~2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