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등록 대수 1일 평균 47대…지난해 93대보다 절반 줄어
지난 1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기존 대형차에서 중형차 이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격 확대 도입했다.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려면 사전에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한다.
배기량이 1600㏄ 이상인 중형차와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16인승 이상∼36인승 미만 승합차, 화물적재량이 1t 이상∼5t 미만 화물차 등도 대상이다. 배기량 외에 폭이 1.7m 넘는 프라이드·액센트 등 소형차도 중형자로 분류돼 포함됐다. 제외되는 차량은 모닝·스파크 등 경차와 전기차뿐이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 자동차 사용자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는 가구당 부여된 주차면만 인정한다. 이웃과 공유하는 1.5대의 주차면이 있어도 1개의 차고지만 인정한다.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지난 1~4월 제주시에 신규 등록된 중형 승용차는 14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0대와 비교해 34%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하루 평균 93대의 차량이 증가했으나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등록 대수는 1일 평균 47대에 머문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 제주 전 지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당초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으로 계획했지만 차량 증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 시기를 3년 6개월 앞당겼다. 도는 차고지 증명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읍면지역에 주소지를 위장 전입해 차량을 구입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현재 제주시 지역 등록 차량은 37만 3706대(역외 세입 리스차량 11만 5737대 포함)로 2015년에 비해 1년 새 7.1%(2만 5000여대) 증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불어난 등록 차량만 무려 15만대가 넘는다. 시 지역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1.02대)의 두 배인 1.94대로 최고 수준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06-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