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 구간서 단속…어기면 과태료 5만원
성남 탄천 구간 15.7㎞를 반려견과 산책하려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발생 때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반려견 주인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경기 성남시는 새달 1일부터 탄천 둔치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의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 담당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였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시민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탄천 환경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 탄천에는 반려견 전용 놀이터가 코리아디자인센터 앞(750㎡),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 등 4곳에 마련돼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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