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다시 화두로… 경찰, 기대감 역력하지만 혹시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수사 지휘 체계 조정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에 한껏 고무돼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우군’으로 나섰으니 경찰에겐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걸림돌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검찰의 반발’이라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뇌부 갈등’과 ‘경찰범죄 빈발’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언제든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만만찮다.경찰청은 지난 17일 경찰개혁을 일원화해 추진할 ‘경찰개혁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박진우 차장(치안정감)을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위상을 높여 ‘수사권 독립’을 위한 동력을 강화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펄럭이는 경찰 깃발. 서울신문 DB |
# 경찰 “국민 염원 있어야 가능” 일단 표정 관리
‘수사권 구애전’에 나선 경찰도 있다. 박모 경정은 “과거 경찰이 지나치게 견제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경찰이 많이 깨끗해졌고, 사회악을 척결하는 데 경찰만큼 적극적인 조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복을 입을 사람들에게는 의무감이라는 게 있다”고 호소했다. 한 경무관급 경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기 때문에 퇴임 이후 기존에 누린 권력을 활용해 전관예우를 받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독점적 수사 지휘권을 경찰과 나누면 검찰 내부의 부패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날’이 아직은 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의 견제와 경찰관의 잦은 범죄, 수뇌부 간의 갈등 등이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번번이 반려한 것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 차원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모 경위는 “크고 작은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는 행태를 보면 항상 검찰보다 경찰의 부정적인 면모가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둔) 이런 타이밍에 구속영장이 계속 검찰에 물을 먹고 있는 것이 우연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고모 경정은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다 보니 경찰은 검찰의 군기잡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갑을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경찰은 검찰의 하녀밖에 될 수 없고, 수사 결과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의 영장 신청 잇단 반려에 마뜩잖은 경찰
최근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범죄가 잇따르는 것도 경찰에겐 악재다. 서울 강남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지난 1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모르는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이 술에 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어 내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성매매 업소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경찰의 범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 경찰, 개혁추진본부 출범… 수사제도개편단도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 간 벌어진 진실 공방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경찰 내부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모 경정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마이너스 요인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모 경정은 “내부 총질만 해대면 누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찰은 경찰 개혁에 힘을 싣는다는 차원에서 지난 17일 ‘경찰개혁 추진본부’를 통합·출범했다. 수사국에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제도개편단’도 신설했다.
그러나 검찰도 나름대로의 대응 논리를 갖고 있다. 검찰은 일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면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가 이뤄져 인권침해가 만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 조직에 비해 경찰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권까지 쥐게되면 우리 사회가 ‘경찰 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검찰 쪽에서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권보호’라는 헌법의 정신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8-2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