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0일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의 배출 저감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의견 수렴 및 시설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화력발전소 등 4개 업종의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의 77%를 차지하고 사업장 미세먼지의 40%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소 중 폐지 예정이거나 가장 높은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이 2배 정도 강화된다. 제철·제강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도 배출 허용 기준이 낮아진다. 홍경진 대기관리과장은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10-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