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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이재명의 청소년 배당’ 시의회 상임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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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표 반대 4표 부결...야당 “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상 문제 해결후에 ”

경기 성남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청소년 배당’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는 4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표,반대 4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하고, 야당 의원 4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청년배당 외에 성남시 거주 만16∼18세 청소년 약 3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만원, 총 175억6000만원의 청소년배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 한국당 관계자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절차상 문제 해결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의 부결에도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 재심의가 가능해 청소년배당의 시행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명 시장은 “급식비 지원이나 고교 무상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의회가 반대하고 나서 안타깝다”며 “시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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