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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복지 상징 청년배당 1분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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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폐지안 통과땐 재의”

경기 성남시는 19일부터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사는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6년 1만 8324명 103억원, 지난해 1만 603명 105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만 940명 109억원을 줄 예정이다.


한편 청년수당은 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 소속 시의원 13명이 “조건 없이 일정연령대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는 무차별 복지인 청년배당은 폐지돼야 한다”며 “대신 구직활동을 하는 일정소득 이하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발의,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폐지 조례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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