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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도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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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유지

정부 ‘위험직무 순직’ 요건 확대
순찰 활동·벌집 제거 등도 포함
공무상 재해 보상 민간수준 상향
9월 시행… 유족급여 내주 적용


앞으로는 소방관이 벌에 쏘여 숨지더라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던 위험직무순직 요건을 재정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요건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공무상 재해 보상을 민간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공무 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떼어내 새로 만들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 다음주쯤 공포되는 것을 고려하면 9월 말쯤 시행된다. 단 순직(위험순직 포함)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인상과 위험순직 인정대상 확대는 법 공포 후 즉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 인사 경호, 대간첩과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을 하다가 사망해도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해보상 수준도 현실화했다. 지급률을 높이고, 20년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 원칙을 없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그쳤다. 그러나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개선했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였다.

공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무기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받아 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6년 말 기준 국가직 1271명, 지방직 8575명 등 총 9846명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3-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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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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