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실명제는 일정 기간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노점의 안전, 위생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반드시 본인이 운영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실명제 도입에 나섰다. 노점 하나당 점유면적을 4㎡에서 2.47㎡로 줄였다. 매대도 지난해 구가 마련한 거리가게 디자인을 적용해 음식, 잡화 등 판매 품목별로 새 단장을 했다.
도로점용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허가된 점용 장소나 면적을 넘어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도로점용료는 노점당 1년에 약 70만원이다. 구는 현재 명동을 비롯해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 지역의 981개 노점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 중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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