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장애인 증명, 수급자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총 79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일부 증명서를 제외하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수수료가 동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는 것보다 50% 저렴하다.
구는 구청 민원여권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종각역, 혜화역, 정부서울청사 등 13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총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4-2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