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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깡’ 22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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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팔아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김모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이모씨(34)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급히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2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1대당 30만~40만 원만 지급하고 공기계는 휴대폰 매입상에게 출고가의 90%선에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집책’ ‘휴대폰깡 관리책’ ‘휴대폰 개통과 복제책’ 등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으로 영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휴대전화 기기값 탓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을 알면서도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며 “휴대전화 깡에 의해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매입상의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추가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 범행을 저지른 휴대폰대리점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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