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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텝스’ 합격 기준점수 340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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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점 990→600점으로 개편

인사혁신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바뀜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꾼다고 14일 밝혔다.

텝스 만점은 지난 12일부터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됐다. 이에 인사처는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를 340점으로 변경한다. 기준 점수 이상만 받으면 점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일괄 합격 처리된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의 기준 점수는 385점,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은 452점으로 조정된다. 이 시험의 응시생은 텝스를 비롯해 토플, 토익, 지텔프, 플렉스 등 다섯 종류의 영어검정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과거의 텝스 성적표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존의 기준 점수를 따르면 된다. 텝스 시험은 이번 개편을 통해 문항 수가 200개에서 135개로, 시험 시간이 140분에서 105분으로 각각 줄었다. 이인호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전 텝스 성적과 기준 점수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12일 이후 시행되는 뉴텝스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뉴텝스 기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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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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