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살린다… 2조 7000억 역대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6000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영등포구, ‘설날 종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남시 “재난배상보험 미가입땐 9월부터 30만∼300만원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는 재난책임배상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 된다고 17일 밝혔다.

재난 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이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재난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련 법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성남에는 1525곳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가입 대상은 숙박업소,음식점,물류창고,도서관,장례식장,전시시설 등 19종이다.

7월 현재 대상시설의 63%가 보험 가입을 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 안내문 재발송, SMS 문자 발송 등 보험 가입을 적극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9

서울 평균보다 2.76%P 높아 교통·도로·청소 등 불편 해결

사당동에서 만나는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

장식예술·공예 분야 세계 최고 ‘문화시설 설립’ 양해각서 체결 세계적 명품 브랜드 유치 기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