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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속 카메라로 여성 74명 몰카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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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성 수십명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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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