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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첫째아 출산장려금 100만원으로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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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의 자녀 입양도 출산과 동등 인정

경기도 군포시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시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시는 2019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1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둘째아는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대폭 올렸다. 2018년 출생아는 종전과 동일하게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시 합계 출산율은 1.10명으로 경기도 1.06명, 전국 1.05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가정의 수가 적어 시는 이번 다자녀 가정의 출산장려금을 인상하게 됐다. 또한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출생과 동등하게 간주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원제외 사항도 다루고 있다. 국외출산은 지원이 불가하며 다문화 가정이거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출산한 경우만 예외로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기도 변경돼 기존에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행복이 가득 찬 출산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장려금 지원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을 펼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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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