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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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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이하 대상···연간 12만원 까지 장려금

경기도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창업 3년 이내 폐업률이 60%를 넘는 도내 자영업자들의 낮은 생존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지난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1년 동안 5~100만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 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때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적립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며 납입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가 붙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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