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환경전문 공사업자 책임시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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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
방지시설 실명제는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시설 설계나 시공자의 실명과 시공 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는 조치다.
환경오염 민원의 주원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설치허가 때 당초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돼 왔다. 이에 환경오염 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음달부터 환경전문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배출업소가 가동을 개시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이로써 환경민원을 줄이는 등 김포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환경지도팀(980-2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