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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부실 근절” 김포시, 환경업소 방지시설 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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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환경전문 공사업자 책임시공 강조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환경전문 공사업체의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방지시설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지시설 실명제는 환경배출업소에 설치되는 방지시설에 시설 설계나 시공자의 실명과 시공 사항을 명시한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는 조치다.

환경오염 민원의 주원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설치허가 때 당초 설계사항과 다르게 시공돼 왔다. 이에 환경오염 물질이 부적정하게 처리돼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음달부터 환경전문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또 환경배출업소가 가동을 개시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환경오염 발생원에 대한 최적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이로써 환경민원을 줄이는 등 김포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지도과 환경지도팀(980-2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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