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로 2013년 유해동물 지정
해마다 감소해 작년 3800여 마리 추정“로드킬 차단시설 등 공생 정책 시급”
제주도는 노루에 대해 7월 1일부터 1년간 포획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노루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자 2013년 6월부터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09년 1만 2800마리였던 개체 수가 2015년 8000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3800여 마리로 추정됐다.
도는 제주 전 지역의 노루 적정 개체 수로 판단한 6100여 마리보다 2300여 마리나 적게 나타나자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제, 포획을 금지하고 당분간 개체 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노루의 경우 2004~2008년 1㏊(1만㎡)당 1200여 마리로 서식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나, 2015년 조사에서는 580여 마리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400여 마리로 더 줄었다.
도는 조릿대가 한라산 국립공원 전역을 덮게 되면서 서식 환경을 해친 데다 조릿대 밀생 지역에서는 하층 식생이 발달하지 못해 노루의 먹이활동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노루 포획금지와 함께 농가 피해 보상금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한라산 횡단 산간도로에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포획된 노루는 7032마리로 집계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