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34곳, 45명 임금에 해당… 향후 부천시 어린이집 최저임금 이하받는 조리사 없어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어린이집에서 미지급한 조리사 임금 3313만원을 찾아줬다.10일 부천시와 정재현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임금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은 어린이집 조리사 최저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정 의원은 2015년 12월까지 묻힐 뻔했던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3313만 8000원을 찾아냈다.
424곳을 전수조사해보니 34곳 어린이집에서 57명 조리사에게 총 4680만원 가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천시와 정 의원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하자 최근까지 45명분 3313만 8000원의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소급해서 지급했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인수 전 발생한 것이라 핑계대며 보너스로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어린이집 13곳에서 26명에게 1366만 4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정원 20명 이하 가정어린이집이다.
이로써 앞으로 부천시 어린이집은 조리사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곳은 없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 시의원이 ‘부천시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최저임금법 위반’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