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새달부터 주차단속 문자알림…2차 단속 때도 이동 안 하면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서구가 다음달부터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서구는 “사후 조치인 단속보단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구는 1차 불법 주정차 단속 후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엔 1차 단속 때 이동 권유와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은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