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새달부터 주차단속 문자알림…2차 단속 때도 이동 안 하면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강서구가 다음달부터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강서구는 “사후 조치인 단속보단 해당 지역이 불법 주정차 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구는 1차 불법 주정차 단속 후 일정 시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엔 1차 단속 때 이동 권유와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가입도우미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문자 알림은 강서구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7-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