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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에선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이 더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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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공포


류경기 중랑구청장
서울 중랑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정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중랑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실시에 이어 다음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관하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동의 이익과 상생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제도적 기반을 다진 만큼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8-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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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