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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9급 공채 고교 과목 폐지·전문과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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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방직·경찰·소방·해양경찰도 포함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수학·사회·과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대신 직렬마다 업무에 필요한 전문 과목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경찰·소방·해양경찰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고교 과목을 도입한 것은 2013년 이명박 정부에서다. 고교 졸업생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 준다는 명목이었지만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교 과목을 도입한 뒤 고교 졸업생의 9급 합격률은 되레 줄었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교 과목을 공부해서 합격한 9급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기도 했다.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 등 20여차례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쳤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가 온라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7.6%, 수험생 73%가 고교 과목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적에 인사처는 고교 과목을 폐지하고 직종과 직류별 특성에 맞는 전문 과목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예컨대 국가직 9급 세무 직렬은 반드시 세법개론과 회계학을 선택해야 한다. 특수직렬이 아닌 일반행정 직렬에서도 행정 지식이 필수이기 때문에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은 반드시 공부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국가직과 지방직 외에도 경찰(순경)이나 해양경찰(순경), 소방(소방사) 등 9급에 상당하는 다른 공개채용에서도 선택 과목에서 고교 과목을 제외하고 전문 과목을 도입하기로 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고자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22년에 치르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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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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