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례 개정 건축물 8층까지 허용
서울 강동구 암사역 주변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오른쪽 사진)의 건축물이 8층(24m)까지 허용된다. 일부 토지는 13층(40m)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이 지역은 1982년 4월 미관지구로 지정돼 그간 건축이 4층 이하(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규제됐다. 지난 4월 중순에는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건축위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강동구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즉시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열람 공고를 시행하고 9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서는 대지 현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높이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높이 규제로 40여년간 쌓여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그동안 강동구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돼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로 주민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올림픽로변은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1-1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