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 대목 불법 ‘산양삼’ 특별단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산림청과 지자체 등 투입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23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의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제공
합동단속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참여하며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이 대상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특별 관리 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