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야외도서관에서 즐기는 어린이날…1일부터 5일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피지컬AI 육성하는 ‘비전2030 펀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홍제 역세권 49층 재개발 속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AI 스마트 행정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초대 인천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결정…“선거 규정 위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8일 초대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된 강인덕(63)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당선을 무효 결정했다. 선관위는 31일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당선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3대 인천시체육회장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달 8일 처음 치러졌다. 이번 선거에서 강 전 상임부회장은 177표를 얻어 171표를 얻은 이규생 후보와 41표를 얻은 김용모 후보를 제치고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강 전 상임부회장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수의 선거인과 체육계 관계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선거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선거인들을 모집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이러한 의혹 등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과 차점자와의 표차가 6표에 불과한 점을 들어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선 무효 결정에 따라 강 전 상임부회장은 앞으로 2년간 대한체육회·인천시체육회 등 관련 체육단체의 임직원으로 채용되거나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거는 당선 무효 결정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청장, 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퍼지길”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