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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공무원 37% 무더기 재택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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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서 출퇴근하는 163명 대상 실시

재택근무 시행 첫 날 확진환자 발생
“국민 불안한데 한심스런 행정” 비난

경북 청송군이 ‘코로나19 청정 지자체’를 내세우며 인근 안동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00여명에 대해 무더기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가재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니 한심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청송군은 25일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제외한 24개 실·과·소, 읍·면, 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163명을 재택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인원은 군 전체 공무원(447명)의 37% 수준이다. 군 관계자는 “청송은 지난 24일 오전 기준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없는 7곳 중 1곳인 만큼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인접 지역인 안동, 의성, 영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다. 지역 농협 등 관계기관에도 군의 이 같은 조치를 알리고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한 첫날인 지난 24일 청송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해 군의 조치를 무색케 했다. 주민 김모(65·전직 공무원)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큰 불안을 느끼는 마당에 공무원들이 한가하게 재택근무를 한다니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코로나19 미발생지역인 인근 봉화군, 영양군, 울진군도 소속 공무원 60~200여명이 안동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지만 코로나19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재택근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송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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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