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는 지난달 26일 경동시장이 동대문구, 시장상인회와 지역상생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5월까지 점포 임대료를 20% 낮춰주기로 하면서 첫 주자로 나섰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 748곳이 3개월 동안 모두 2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절감하게 됐다.
구 차원에서의 지원도 확대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중으로,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3-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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