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편의 다 잡는다”...서울시, 올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이·노인 모두 즐겁도록… 공원 늘리는 관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인/구로구, 사회적 약자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 강북횡단선 경전철 재추진 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법 마스크 생산공장 행정처분 보류…“생산 먼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 서구가 불법으로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당분한 마스크 생산을 계속하도록 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원창동 항만 배후부지에 공장을 둔 한 업체가 지난달 17일부터 불법으로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종이컵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해놓고 불법으로 하루 2만장 분량의 마스크를 생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기타직물제품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업체의 공장이 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기타직물제품제조업 등록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이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처분을 보류했다. 또 이 업체가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구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규제 개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하향 조치된 이후 2개월 이내 마스크 생산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쇼핑몰 ‘강동 아이파크 더리버’ 개장

면적 30만 1337㎡… 64개 점포 입점 서울 첫 이케아 매장 ‘강동점’ 개점 강동구 “고덕비즈밸리 완성 원년”

‘위기 징후’ 콕 짚는 송파發 복지등기[현장 행정]

저소득층에 매월 복지 정보 발송 사각지대 자가진단·제도 안내도 대면 전달 80%로 높여 대상 발굴 서강석 구청장 “집배원들 덕분”

체험부터 판매까지… 스마트팜 센터 여는 강북

1층엔 체험 재배실·2층엔 교육장 청년창업과 연계, 푸드트럭 추진

주민 눈높이 맞춘 성동표 복지 정책… 사회복지사도

정원오 구청장, 지자체 복지 대상 “소외 대상 없는 포용 도시 만들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