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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생산공장 행정처분 보류…“생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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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가 불법으로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당분한 마스크 생산을 계속하도록 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원창동 항만 배후부지에 공장을 둔 한 업체가 지난달 17일부터 불법으로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종이컵제조업’으로 공장등록을 해놓고 불법으로 하루 2만장 분량의 마스크를 생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기타직물제품제조업’으로 업종 변경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지만, 이 업체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 업체의 공장이 있는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기타직물제품제조업 등록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는 이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처분을 보류했다. 또 이 업체가 합법적으로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구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규제 개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경우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하향 조치된 이후 2개월 이내 마스크 생산을 스스로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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