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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발의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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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고양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버려지고, 방치되는 자전거도 자연스레 늘었다”면서 “이러한 방치된 자전거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방치자전거의 처리는 물론 도내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공간임에도 일반 건물과 달리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버스나 택시의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도로를 확장시킬 경우에도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도내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 필요한 수리 및 안전장치를 설치한 후 취약계층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들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해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연수기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 마련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가결 된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 제1항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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