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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체 사규 등을 통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아파도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급병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노총과 국제상공회의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 노동계, 재계 단체들이 유급병가 보장 등과 관련된 서한을 발표했다.
미국의 승차공유업체인 우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 기사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는 경우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급병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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