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재율 의원, 조난사고 대비 교육안전 강화위한 조례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방 의원은 “지난해 여름 지적장애 2급인 14세 여중생이 계곡에서 길을 잃어 조난 상태에 있던 중 열흘 만에 구조대에 발견되어 생환한 ‘청주 여중생 실종 사건, 태국 유소년 축구단이 동굴 투어에서 고립되어 17일 만에 전원 구조된 사건 등 각종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우리 교육에서 체계적인 조난교육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안전의 범위에 조난대비안전을 규정하여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조난사고와 관련된 안전을 추가한 것이다.

방 의원은 이미 지난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이 조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응급처치 수준의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어 생존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방 의원은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존에 꼭 필요한 조난대비교육을 추가하여 우리 학생들이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돼 20일의 경과기간을 거친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