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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유효하지만 신청이 저조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요령’ 개정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 모색 ▲흩어진 훼손지 면적 30% 범위내의 비훼손지를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정비사업 시행 후에도 존치 가능한 건축물은 존치 가능하도록 한 규정의 실질적 이행 ▲정비사업의 유효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토지주들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최근 개정 법규정을 반영한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지침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도내 해당 시·군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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