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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 공무원, 셋 중 한 명은 남성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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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근무혁신 2년간의 변화

업무대행자 지정 의무화에 부담 완화
올해 처음 육아휴직자 1만명 넘어설 듯


유연근무 비율 3배로… 초과근무 감소
임신·출산 지원 휴가 개편해 편의 확대

중앙 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 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린다. 가장 힘든 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해 준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 기업보다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가 2018년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탄력근무 등에서 개선이 실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13.2%에 불과했던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2017년 처음 20%를 넘더니 2019년 30%에 달했다. 육아휴직 공무원 셋 중 하나는 남성인 시대가 됐다. 인사처에서 2018년부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면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6년 8093명이었던 육아휴직자는 2018년 9154명, 2019년 9971명이다. 현 추세라면 올해 최초로 육아휴직자가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유연근무 확대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실적을 기관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시키고 개인 용무시간을 초과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게 주효했다. 유연근무 이용 비중은 2016년 22.0%에서 지난해엔 68.6%까지 급증했다. 반면 월평균 초과근무는 2016년 31.5시간에서 지난해 23시간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유연근무를 장려해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또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복무 편의를 확대했다. 임신한 공무원이 출산할 때까지 하루 1시간 사용할 수 있었던 모성보호시간을 2018년부터 하루 2시간으로 확대했고, 1개월에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휴가를 임신 기간 10일을 부여하는 총량제로 개선해 각자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2018년 10일로 늘렸고, 2019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 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 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자녀가 아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무급)도 신설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자녀에 대해선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제공하는 등 지원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5-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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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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