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1000만~3000만원 상당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개방한 곳에 CCTV·차단기·주차 블럭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을 지원한다.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000만원, 30면 이상은 최대 1500만원, 40면 이상은 최대 2000만원, 50면 이상은 최대 2500만원, 100면 이상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이 이뤄진다.
참여 주차장은 주말, 평일, 주야간 등 공유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탄력적 개방 운영하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