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작된 3월부터 매주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주중·낮 시간에 해왔다. 또한 야간(오후 6시~오후 9시)과 주말시간대 점검을 함으로써 무단이탈 원천 차단에 나섰다.
구는 이번 야간·주말 불시점검으로 총 2명의 이탈자를 적발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제외하고, 이달 현재까지 총 27명의 이탈자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그 중 외국인은 16명, 내국인은 11명이다. 외국인 16명 중 3명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나머지 13명은 심사 중이다.
무단이탈 등 격리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등의 손해배상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은 본인과 가족, 나아가 지역 주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무단이탈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