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60% 이하, 한부모·미혼모시설 입소자
“경제적 부담 덜고 사회적 편견 불식 기대”
구는 지난해 12월 미혼모·미혼부와 자녀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작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인 미혼모·미혼부 동작구 주민이나 동작구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가 지원 대상이다.
아동양육비는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냉난방비는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2개월씩 월 2만 5000원을 지원한다. 냉난방비의 경우 미혼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나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제외한다. 임신 및 출산진료비는 19세 이상, 24세 이하 산모를 대상으로 6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모두 사용한 뒤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미혼모·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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