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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제공 |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의 기획과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동시에 실시해오고 있다.
구는 주택유형 특성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 만 19세 이상 915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사전에 ‘가구선정통지서’가 발송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마포구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선정 가구를 직접 방문해 노트북의 전자조사표를 이용, 조사 대상자와 1대1면접 형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흡연, 음주, 식생활,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 건강 관련 문항과 더불어 코로나19 유행 관련 지표가 포함됐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따라 조사원은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검사 및 일일건강 체크 후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에 참여한 가구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으로 상품권과 마스크가 전달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