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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거리두기 2단계 맞춰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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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노량진역 등 7곳 집합금지 지정
교회는 온라인 예배 외 활동 밀착 점검
구 시설 운영 중단·어린이집 휴원 연장


이창우(오른쪽 두 번째) 동작구청장이 지난 19일 동작구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을 강화한다.

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구청사, 노량진역, 장승배기역, 남성역, 보라매병원, 유한양행빌딩, 노량진수산시장 등 7개 구역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합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집합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열 경우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금지 조치 위반 시 대상자를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업이 금지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식당, 유흥업소 등 코로나19 방역 고위험시설에는 운영 중단을 안내하고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한다. 모든 종교 시설 312곳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다. 정규 예배 외 종교시설 명의의 모임 및 행사금지, 통성기도 금지, 식사제공 금지 등 집합제한 명령안내 문자와 문서를 발송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예배 외 활동이 금지된 교회는 2주간 밀착 점검한다.

구는 자치회관, 마을커뮤니티 대면 및 대관 프로그램, 구민체육센터, 문화 및 전시시설,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을 즉시 중단했다. 도서관은 대출과 반납을 제외한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평생학습관이나 동네배움터는 교육을 연기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지난 18일 개원 예정이었던 어린이집 210곳은 휴원을 연장한다. 방역 사각지대로 분류되는 커피전문점 140곳, 스터디카페 67곳, 콜센터 29곳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점검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8-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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