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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악취측정서 다시 부적합 판정 받은 지역 대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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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은 지난 16일 진행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악취 측정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이 매년 반복하여 부적합판정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영만 의원은 “최근 3년 간 악취실태ㆍ악취측정 및 오염도 측정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3년 연속 시흥 관리·경계지역과 오산 관리지역의 부적합 판정이 두드러지며, 시간대는 주간보다 야간에 월등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시흥과 오산 지역에서 유독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부적합판정을 계속 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산업단지 내 4곳, 경계지역 2곳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인은 인근 하수처리장이나 기타 시설들 때문”라고 답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상습 초과 지역에 대해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악취 원인물질을 검출하고 배출원을 찾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지자체에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시흥시에서도 24시간 악취 감시단을 편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악취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현재 폐수나 하수 관련 민원은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특사경)이 참여 가능한데, 악취나 미세먼지 관련 민원에도 민원인과 시ㆍ군, 특별사법경찰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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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