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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오염수 방출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도록 과학적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방출방식 결정은 일본의 주권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해양 방류가 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일본의 주권사항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고, 해양방류 의사를 굳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여주시의회는 박시선 의장의 주창으로 전국의회 중 최초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박시선 의장은 경기도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동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 행안부, 외교부 등에 송부하였다.
이어 경기도대표회장의 건의서를 접수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정례회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환경단체와 일본 시민사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