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명시 노래방 등 1564곳 100만원씩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집합금지 준수로 영업중단 피해 대상... 이달 말까지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한 사업주들에게 1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24일~2021년 1월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정부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 ‘특별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약 두 달간의 영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9개 업종에 대한 사업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업소 1곳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집합금지 특별휴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146곳, 단란주점 59곳, 홀덤팝 5곳, 콜라텍 2곳, 실내 집단운동시설 390곳, 방문판매 등 직접 홍보관 7곳, 노래연습장 134곳, 학원·교습소 821곳 등 모두 1564곳 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관련 안내사항은 업종별 시청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