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거주 중 사망 ‘용사’ 배우자에 자격
이달부터 월 7만원… 유족 복지 향상
서초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었다. 자신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구는 관련예산 1억 5624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매달 7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내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해야 한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2-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