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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서울지역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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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거주 중 사망 ‘용사’ 배우자에 자격
이달부터 월 7만원… 유족 복지 향상

서울 서초구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 유공자를 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마련해 화제다.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설한 이번 복지수당은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높일 뿐 아니라 작은 힘이지만 그들의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초구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었다. 자신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어 구는 관련예산 1억 5624만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매달 7만원을 지급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내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해야 한다.

구는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해 기준을 완화했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했다. 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몸소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각별한 예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이 고민했다”면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알리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1-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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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