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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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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수많은 기관의 문을 두드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며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폭력·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 선수 고충 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늘 학생인권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교육전문가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남시와 경기도 체육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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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