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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정순균의 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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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공시가 급등… 정부 과세 완화 건의


정순균 강남구청장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 강남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높일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남구는 29일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만 종부세 기준은 13년 전과 변화가 없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 4620가구, 서울 41만 2970가구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57.1%가, 개별주택의 78.9%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강남구는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으로 인하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의 58.1%에 달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1가구 1주택의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 보유기간, 소득상황 등에 따라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같이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1-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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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