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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소멸시효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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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페이스북에 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시는 이 땅에서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 23일 오전, 당시 광주의 여고생이었던 홍금숙 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아 버스 안에서 15명이 즉사하고 홍 씨와 함께 다친 채로 끌려간 2명은 즉결처형 당했다”며 “그 외에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무차별적 양민학살, 인혁당재건위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 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청에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한 뒤 5·18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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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