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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99.7%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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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개 업소 1만1693개 철거
31일까지불법행위 전수조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계곡 도민 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고 99.7% 복구를 완료했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재발 조짐을 보이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의 완전한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과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도 조사해 적발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할 방침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취사 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 배포,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도 펼친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천 내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인력 부족,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하천 범람,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 위협의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주민 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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