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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3분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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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6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스물네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 보호 등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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