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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정 의원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서로 대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좁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대응안이 논의되어 법 시행이 안전한 건설사회를 정착시키고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제기되는 여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토론회에서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법이 무리 없이 적용되길 희망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